국회 넘어올 강선우 체포동의안…국민의힘 "민주당은 왜 수사 않냐" 압박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2.06 05:10  수정 2026.02.06 05:10

경찰, 수사 한 달만에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주진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용 쓰고 있다"

함인경 "더 일찍 단호히 했어야…특검 필요한 이유"

강선우 무소속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현역 의원인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로 넘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 개인만을 수사할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경찰이 한 달이나 질질 끌다가 딱 1억원에 혐의를 한정해서 강선우·김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김병기 의원은 강선우가 1억 원 받은 사실을 알고도 작당 모의를 해 김경을 단수 공천했다. 강선우가 다른 공관위원들을 속여 뇌물 공천을 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고 규정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경찰은 애초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속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죄 혐의를 적용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대가로 김 전 시의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김경이 가족 회사를 만들어 서울시와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권남용"이라며 "김경의 민주당 위장당원 가입과 당비 대납은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왜 뇌물로 얼룩진 민주당의 시스템은 하나도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경찰이 민주당을 치외법권으로 선언한 것이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용을 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서 "늦었다. 더 일찍, 더 단호하게 수사했어야 한다"며 "수 차례 진술 변경은 이미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음에도, 신속한 신병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김 전 시의원은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강 의원은 '쇼핑백은 받았지만 돈인 줄은 몰랐다가 뒤늦게 알고 반환했다'고 말한다"며 "여기에 전 사무국장 남 씨는 해당 돈이 강선우 의원의 전세 계약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민은 그 침묵을 '특권 뒤에 숨겠다'는 신호로 읽을 수밖에 없다. 그 사이 '살아있는 권력'은 국면을 바꾸고 책임을 흩뜨릴 또 다른 계산을 시작할 것"이라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지금 벌어지는 이 장면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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