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별건수사' 판결…'민중기 특검 기소' 김예성 공소기각·무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09 15:41  수정 2026.02.09 15:42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만 특검 수사 범위 인정

재판부 "그러나 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해 무죄"

나머지 혐의 모두 공소기각…"金여사와 무관"

김건희 여사 최측근 김예성씨.ⓒ데일리안 DB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김예성씨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씨는 이날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대여금 명목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 검찰의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앞서 김씨의 개인 비위에 대한 별건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특검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유치했다는 내용을 특검은 '집사 게이트'라고 명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나머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개인 횡령에 불과하고 특검 수사 대상 의혹과도 무관해 보인다"고 짚었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김건희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는 1~15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와 수사 방해 일체 행위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이 사건 수사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별건 기소라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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