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개 이상 구성해 2개 추첨"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09 18:35  수정 2026.02.09 18:35

전체판사회의 열고 재판부 구성 기준 의결

부장판사 6명으로 2개 대등재판부 구성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데일리안DB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의결했다.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 6명으로 2개의 대등재판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의 효율과 적정, 종전 사무분담, 전문성,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하는 데 곤란한 사유가 없는 법관으로 3배수 이상 적정 수 후보 재판부를 구성한 뒤 추첨을 통해 최종 합의부 2개를 선정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구성됐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한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도 2명 이상 둬야 한다. 앞서 중앙지법은 지난달 판사회의에서 '올해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달 22일 정기 사무분담 이전까지 현재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가 임시 영장전담법관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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