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연주곡 유출' 전직 경북대 교수 2명, 징역형 집유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11 10:41  수정 2026.02.11 10:41

해당 지원자,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된 후 교수 임용돼

1심·2심, 유죄 인정…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실기심사 내용을 미리 알려준 당시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들에 유죄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북대 교수 A(57)씨·B(47)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진행된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채용 예정자로 선정해 놓은 지원자 C씨가 실기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평가에 사용할 공개수업 연주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단계로 구성된 실기 심사는 '공개연주'와 '공개수업 및 학과 발전방안 계획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A씨는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로서 직접 '쇼팽 환상곡 Op.49' 등을 공개수업 연주곡으로 지정해 이를 관현악 전공 조 전 교수에게 알려줬고, B씨는 이를 재차 A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C씨는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됐고 그해 9월 교수로 임용됐다.


A씨와 B씨는 "공개수업 연주곡명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곡이어서 유출됐다 하더라도 A씨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직접 연주곡명을 듣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악보를 내려받았다고 진술했듯 이미 다른 후보자들보다 상당히 유리한 시작점에서 실기시험을 봤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국립대 교수 공개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다른 지원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당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2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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