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가 철강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고용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노동부는 12일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했다. 기존 지정 지역인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의 지정 기간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최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최대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광양시와 여수시, 광주 광산구는 고용유지지원금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요건이 우대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서도 폭넓은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 내 사업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며 지역 주민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통상임금의 3분의 1에서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11개를 확정했다.
평가 과제는 AI 등 유망 산업 분야 5개, 외국인 고용 등 인구 구조 분야 2개, 청년 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 등 지역 정책 분야 4개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오는 다음달부터 연구진을 선정해 정책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 둔화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제도를 통해 보다 이른 단계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용 충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지역고용 정책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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