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4월 30일까지 적용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2.12 16:00  수정 2026.02.12 16:00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정부는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의 인하율을 4월 30일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리터당 57원, 경유 58원, LPG부탄 20원의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돼 국민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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