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지역 경제 돕고 답례품 듬뿍 [명절 절세 꿀팁④]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2.18 10:00  수정 2026.02.18 13:03

고향 위해 기부하고 세금도 아껴

연간 500만원 한도 내 세액공제

10만원 내면 13만원 돌려받아

숙박·체험권 등 답례품도 다양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주목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기부자와 지역 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다. 명절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기부도 하고 기념품도 받고,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공제 효과까지 누리는 일석삼조의 혜택을 안내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가 낸 기부금은 해당 지역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에 쓰인다.


기부자는 본인 고향뿐만 아니라 평소 좋아하던 여행지나 연고가 있는 지역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기반으로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 삼는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온다는 점이 특색이다. 기부금 일부를 지역 특산물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답례품은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산업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대목이다.


기부액보다 큰 혜택…절세 효과 +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매력은 실질적인 지출보다 더 큰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독특한 절세 구조에 있다. 기부 금액이 1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여기에 기부액 30%는 지역 특산물 등으로 돌려받는다. 결과적으로 10만원을 기부하고 13만원 상당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올해부터 상향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10만원이 넘는 금액도 공제 혜택이 있다. 10만원 초과분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는 고소득자나 기부 금액이 큰 개인에게도 유용한 절세 수단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제율도 높아졌다. 민생 안정 대책 중 하나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는 44%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한다.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이면 33%까지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특정 지자체에 100만원을 기부하면 먼저 10만원에 대한 전액 공제가 이뤄진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기본 공제 10만원에 추가 공제 4만4000원, 여기에 답례품 포인트 6만원까지 총 20만4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인 30만원 상당 답례품까지 더하면 기부자가 얻는 실질 혜택은 54만8500원에 달한다. 특별재난지역에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총 70만8000원 상당 혜택을 얻게 된다.


참여는 ‘고향사랑e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다. 기부 희망자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 본인 인증을 거쳐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를 선택, 원하는 금액을 기부하면 된다. 기부가 끝나면 기부 포인트로 지자체 답례품을 고르고, 택배로 받으면 된다.


온라인 참여가 번거로우면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 신청해도 된다.


최근에는 특산품 외에도 숙박권이나 체험권 등 관광 서비스형 답례품도 늘고 있어 선택의 폭이 커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 참여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은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되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며 “많은 국민이 이번 설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에 적극 참여해 물가 걱정 없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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