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수사하던 경찰, 박나래 변호 로펌 재취업"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2.19 09:27  수정 2026.02.19 09:27

방송인 박나래(40)를 수사하던 경찰 책임자가 퇴직 후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소속된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매니저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나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며, A씨는 해당 수사의 보고를 받던 책임자였다.


A씨는 조선일보에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으며, 로펌 이직 후에도 해당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로펌 측도 "박나래 사건 접수 전 이미 입사가 결정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 박나래를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