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민 '알 권리 보장'
취지에서 압수수색 승낙해"
愼 "李대통령 관련 사건이라
의장이 국회 권위·전통 해쳐"
국회 정보위원장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1호 테러'로 지정된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허용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며 "대한민국 국회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20일 입장문을 내서 "우 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허락한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란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관련 사건이란 점 때문에 국회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 국회의 권위와 전통을 해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돼 정보위의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했다"면서도 "이 사안은 주요 정당의 당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해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낙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 2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은 사건을 '1호 테러'로 지정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가 출범했고, TF는 국가정보원이 이 대통령의 테러범 김 씨에 대한 극단 유튜버의 영향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이 압수수색을 우 의장이 허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우 의장이 수사기관의 정보위원회 회의록 압수수색을 승낙한데 대해 정보위원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대통령을 의식한 국회의장의 행보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 의장은 지난 주말 국가수사본부 산하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의 압수수색 영장을 승낙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접 정보위 회의록을 열람하겠다는 신청을 나한테 해 왔다"며 "의장이라는 직위와 원내대표 시절 정보위원을 지냈다는 특별한 사연 등을 고려해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 열람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19일) 오전 나는 우 의장을 의장실에서 면담하면서 지금까지 정보위원이 아닌 현역 의원이 정보위 회의록을 열람한 일은 2022년 단 한 차례 밖에 없었고, 당시 허락 이유도 정보위원으로 활동했던 본인의 과거 발언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장이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국회의 권위와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분명히 말했다"며 "앞으로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정보위 보고 수준이나 내용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 분명하고, 의원들도 향후 공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게 돼 의정활동의 수준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국정원에서 이미 수사TF에 관련 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가 압수수색을 허락해서 정보위 회의록을 제출하더라도 수사에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국회의장에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조직이기 때문에 임의 제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오랜 전통과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오늘 국회의장의 결정은 나쁜 선례가 되어 국회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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