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위법'에 불확실성 최고조…정부, 대책 마련 고심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02.23 09:06  수정 2026.02.23 09:06

美 IEEPA 판결·관세조치 변화 민관 긴밀한 소통으로 대응

김정관 산업부 장관, 민관합동 대책회의 주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관세 부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실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무역법 122조를 통해 10% 글로벌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해 2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과 관계부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여타 수단을 통한 미측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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