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등 집중 수사…“거래질서 훼손, 엄정 대응”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2.23 17:22  수정 2026.02.23 17:22

6월 말까지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 운영

범죄행위 제보 시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서울시가 올해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서울시

서울 아파트값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


23일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행위가 나타났다”며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과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필요 시에는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한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도록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등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우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시는 이 같은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단 방침이다. 자체조사뿐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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