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벼멸구 약제 5품목 적용 삭제…방제 기준치 미달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2.24 13:49  수정 2026.02.24 13:49

64품목 재검증 뒤 10품목 야외시험 진행

카보설판·플로니카미드 등 적용 대상 제외

농촌진흥청 전경. ⓒ데일리안DB

농촌진흥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벼멸구 약제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재검증한 결과, 방제 효과가 기준치에 미달한 5개 농약 품목의 ‘벼(벼멸구)’ 적용 대상을 삭제했다고 24일 밝혔다.


삭제된 품목은 ▲카보설판 입제(3%) ▲클로란트라닐리프롤·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10.7(2.7+8)%) ▲플로니카미드 입상수용제(50%) ▲플로니카미드 입상수화제(10%) ▲플루벤디아마이드·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20(10+10)%) 등 5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벼 수확기 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벼멸구가 급증했을 당시 일부 약제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농가 의견을 수렴해 육묘상처리제를 제외한 벼멸구 전체 농약 64품목을 대상으로 실내시험을 진행했다. 이후 재평가가 필요한 10개 품목을 선별해 야외시험을 거쳤다. 그 결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방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 5개 품목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바탕으로 농약 회사와 협의해 해당 농약을 벼멸구 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조치로 농가의 불필요한 약제 구매비를 줄이고 살포 노동력 낭비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검증된 약제 중심으로 방제 체계가 개편되면서 적기 방제 성공률을 높이고 수확량 감소 피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농약 약효 검증과 기후변화로 저항성이 의심되는 농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결과를 농가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방혜선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약 업계와 소통한 성과”라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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