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64명·반대 87명·기권3명
법원 영장실질심사 내달 초 전망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 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김 전 시의원이 금품을) 줄 때마다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했다.
강 의원이 본회의장을 떠난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과반 찬성을 넘겨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내달 초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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