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로 강행된 여야 쟁점 법안에
국민의힘 윤한홍 시작으로 필버 돌입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여야 쟁점 법안인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3차 상법개정안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골자인 법안이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 이전에 사들인 자사주는 1년 반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 등에 활용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제한된 기업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한홍 의원은 "먼저 내가 이 법안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고민을 했다"며 "그동안 우리 당이 국민들 눈높이를 충분히 맞추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책도 받고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렇지만 어떤 정책이든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다"며 "100% 좋은 효과만 나타내는 정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및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여당 주도로 표결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어 사법 3법인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각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순으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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