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휴가비 40만원 지원…건설근로자공제회, 휴가지원 사업 개시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2.25 06:00  수정 2026.02.25 06:00

건설근로자공제회 CI.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25일부터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소속 기업이 없는 건설근로자 특성을 고려해 본인 부담금 없이 공제회 30만원, 정부 10만원을 적립해 총 40만원의 포인트를 국내 여행 경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근로자·기업·정부가 각각 분담하는 구조인 것과 달리, 건설근로자는 본인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직전년도(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인 근로자다. 지원 규모는 2500명이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건설e음, 우편, 팩스, 전국 지사·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는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전용 홈페이지 ‘휴가샵’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휴가지원 사업이 건설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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