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정기회의 개최 이후 2개월 만에 임시회의 개최
사법부, 신중한 검토 촉구…"계속 국회 설득할 것"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이 25일 3대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통상적으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는 3월~4월 및 11월~12월, 이렇게 연 2회 개최된다. 지난 회의는 지난해 12월에 개최됐다. 이날 열리는 회의는 임시회의다.
이날 개최되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여당이 주도하는 3대 사법개혁안을 놓고 전국 법원장들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3대 사법개혁안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검사가 재판 및 수사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려고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판소원제도는 3심까지 끝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부는 3대 사법개혁안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를 왔다"면서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3대 사법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순차적으로 종결시키고 3대 사법개혁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