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뉴시스
지난해 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이 5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846명의 거래 8910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은 546%에 달했다.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이며 평균 거래기간은 48일이었다.
이는 협회의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 이용자의 대출 피해 현황을 분석한 수치다. 해당 서비스는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분석해 실제 이자율을 산출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의 수사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협회가 구제한 불법사금융 피해액은 10억6300만원이었다. 이 중 208건(5억1900만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전액 감면했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위반이 확인된 145건(5억4400만원)의 부당이득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즉시 행사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사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사안에 따라 협회가 직접 고발에 나서는 등 권한 내에서 불법사금융이 설 자리를 없애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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