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감금·협박한 10대들 실형 면해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25 10:40  수정 2026.02.25 10:40

공동공갈·공동감금·무면허운전·특수강도 혐의

성매수남 유인해 금품 갈취…1심서 징역형 집유

법원.ⓒ데일리안DB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을 유인해 협박·감금 후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실형은 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공동감금, 무면허 운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동네 선후배들과 공모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기로 계획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20대 남성을 경기 이천시 한 모텔로 불러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욕설과 함께 라이터를 이용해 헤어스프레이에 불을 붙이는 방법 등으로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8000만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미수에 그쳤다.


같은해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를 협박·감금하고 현금 67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군은 피해자 차량을 면허도 없이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역 선배들이 이 사건 배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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