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격노설은 망상' 등 내용 담은 영장 청구 혐의
"허위 내용 인식 없었고 평가의 문제" 무죄 주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뉴시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들의 첫 재판에 나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5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의 지시로 박 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은 그의 망상에 불과하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박 준장이 영장실질심사 이후 기각 결정까지 군검사들의 권한 남용으로 약 6시간46분간 불법 감금됐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군검사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염 소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인지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라며 "심지어 해당 공문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작성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피고인에게 없었고 허위 여부도 평가의 문제"라며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특검이 염 소령의 단독 범행으로 적시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니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다. 박 준장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최초 폭로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경위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 조사 출석 직후 곧바로 체포될 것을 염려한 결정"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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