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 강의구 1심 변론, 오는 4월 마무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25 16:10  수정 2026.02.25 16:10

내달 25일 1차 공판…오는 4월29일 결심 절차 밟기로

강 전 실장 측 "범행 모의·범행 목적·경위 관한 부분 등 다툼 여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연합뉴스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1심 변론 절차가 오는 4월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5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25일 첫 공판을 연 뒤 오는 4월29일 결심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인 강 전 실장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강 전 실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었던 국무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선포 직전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를 40분가량 진행된 것처럼 회의록 초안에 작성했다가 이후 수정이 이뤄졌다는 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판단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작성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가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강 전 실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범행을 모의했다는 부분, 범행 목적이라든가 경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후 작성했다가 파기한 문서가 허위공문서라고 할 수 있는지 법리적 부분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