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체 영업비밀 유출해 경쟁사 차린 50대…징역 1년6개월 선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3.02 14:05  수정 2026.03.02 14:05

경영상 정보 포함된 파일 노트북에 저장한 채 퇴사

수원지방법원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물류 운송 및 창고업체의 경영상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경쟁업체를 차린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강영선 판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 영업비밀누설등 혐의 공범인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가 차린 C 업체 등 회사법인 두 곳에는 각 500만원 및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A씨는 고순도 화학물질을 포함한 위험물질을 포장한 뒤 이를 물류창고에 보관·운송하는 D업체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2020∼2021년 거래처 단가·수량 등 영업비밀인 경영상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와 노트북에 저장한 채 그대로 퇴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2020년까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했다.


A씨는 또 화주 모집을 용이하게 해 단기간 내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D업체 영업비밀을 C회사 직원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D업체가 유지하고 있던 물류 계약도 조기에 해지하게 해 매출액 4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임에도 다른 이와 함께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를 설립한 다음 이를 운영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 및 취득했고 일부를 경쟁업체 측에 누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취급하거나 관여한 이 사건 파일은 피해회사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축적한 것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피해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