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PF ‘공시지가’ 기준 적용…순자본비율 4%로 상향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3.02 12:00  수정 2026.03.02 12:00

장기 미정리 PF, 최종담보평가액 사용 제한…충당금 적립 강화

PF 대출 20% 한도 신설…부동산·건설업 합산 50%로 관리

중앙회 경영지도비율 최대 7% 상향…2027년부터 단계 시행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장기 미정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회수예상가액을 공시지가 등 보수적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고정 이하’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 사용을 제한한다.


그간 담보가액을 높게 반영해 충당금 적립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장기 미정리 PF 대출의 경우 담보가액을 공시지가 등 원칙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회수예상가액의 과대 계상을 차단한다. 이에 따라 리스크에 비례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유도될 전망이다.


또한 PF 대출 편중을 막기 위해 총대출 대비 20% 한도를 신설한다. 부동산업·건설업 및 PF 대출을 합산해 총대출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도 도입한다.


다만 조합의 이행 준비기간을 고려해 PF 한도 규제는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본규제도 강화된다. 총자산 대비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하고,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요구 기준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중앙회 경영지도비율 역시 저축은행 수준인 7%까지 순차적으로 상향해 위기 시 조합 지원 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예고 기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