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하도급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에 행정소송 예고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6.03.02 15:56  수정 2026.03.02 15:58

한온시스템, 공정위 의결에 입장 표명

"행정소송 통해 쟁점 판단 구할 것"

"전자서명 도입 등 내부통제 보완 완료"

한온시스템 CI. ⓒ한온시스템

한온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00만원 부과를 의결했으며 한온시스템은 금형 거래의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 법 적용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한온시스템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결과 관련해 "그간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왔고 내부 관리체계에 대한 선제적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형 제작과 관련한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은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공조 제품 기업인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 15일∼2023년 5월 14일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위탁내용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금형 등 위탁한 물건을 납품받고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받은 물건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혐의도 드러나 함께 제재받게 됐다.


또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약 9500만원과 지연이자 13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위반 사항으로 봤다.


이에 대해 한온시스템은 "이번 사안은 협력사와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실제 거래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이슈나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된 사례의 비중은 전체 거래 규모 대비 낮고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이번 의결 내용이 과거 PE(사모펀드) 경영 체제 하에서의 사안과는 배경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온시스템은 "현 경영진 체제 아래 협력사와의 건강한 관계 구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고 잠재적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내부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미 '전산 시스템 내 전자서명 기능 신설', '기본계약 체결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 관리체계의 정비를 진행 중"이라며 "이는 관련 절차의 명확성과 운영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협력사와의 상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실무 관리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상생 경영 모델을 더욱 공고히 정착시키고,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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