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배임·배임수재 혐의 항소심
法, 김범수 의장 등 증인신문 검토 요청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00억이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뉴시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카카오엔터 내부에서 보고됐는지,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전 대표 측은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7일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날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 이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등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람픽쳐스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 중 일부로 김은희 작가와 장한준 감독 등을 영입했다. 이후 한 사모펀드 운영사가 400억원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했고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문장은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와 골드바 등을 구입하고, 김 전 대표에게 자신 명의로 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총 18억원을 건넨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그러나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수한 행위 자체로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매매 차익을 나눠 가질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했다는 것이므로 이 돈의 수수 행위가 따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부문장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회사의 돈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이라며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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