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기후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해 왔다. 현장 적용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계도기간 동안 관련 협회,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제품‧수송 포장 정책 간담회를 운영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전문가 심층 논의, 현장 방문 등을 추진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플라스틱 포장재를 감축하는 경우 기준 적용 완화 등 수송 포장 세부 기준안을 마련했다.
먼저 제품의 파손 방지를 목적으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다. 유리, 도자기, 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의 보호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포장하는 경우 포장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택배 포장 시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현장 이행가능성을 반영해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면적 기준을 합리화한다.
개정안은 기존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자동화 장비를 사용해 포장한 경우로 한정해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 규격 기준을 현행 50㎝에서 10㎝ 가산해 적용한다.
수동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기존의 최소 규격 기준인 50㎝를 적용한다.
탈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을 위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거나, 재생원료를 함유한 비닐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 등 기준 적용을 완화한다.
택배 비닐 포장재에 재생 원료를 20% 이상 사용하면 포장공간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한다.
2개 이상 판매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포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면 플라스틱에 비해 추가 완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포장공간비율 70%를 적용한다.
비닐 포장은 규격화된 포장재 크기별로 포장이 허용되는 제품 크기의 범위를 설정하는 새로운 포장공간비율 산출 방식을 적용한다.
기후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3월 5일~3월 25일) 동안 관계기관, 산업계,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중에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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