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부실기업 ‘상폐 주의보’…거래소 ‘투자자 유의’ 당부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6.03.04 16:30  수정 2026.03.04 16:30

‘코스닥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가동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높인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제도를 강화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기업 부실 여부·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스닥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해 ‘코스닥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하고, 실질심사 사유 확대·개선기간 축소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 까지 실질심사 사유 발생 기업은 총 172개사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횡령·배임’이 26.2%(46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성실 공시(15.6%·27개사) ▲주된 영업정지(13.1%·22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52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실질심사 사유는 횡령·배임과 불성실 공시가 각각 28.5%(18개사), 22.2%(14개사)를 차지했다.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영업·재무·경영 투명성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투자자는 부실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상장폐지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거래소 설명이다.


거래소는 “투자자는 매매거래 정지와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를 통해 실질심사 사유별 징후를 파악하고, 기업 부실 여부를 꼼꼼히 살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실질심사 사유로 불성실 공시 요건이 강화돼 투자 대상 기업의 관련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반기 말 완전자본잠식이 실질심사 사유에 추가돼 기업의 재무 상황, 대규모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건전성 회복을 위해 부실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투자유의 사항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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