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상한폐지 이견 끝 조정중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성과급 등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조정이 중단되면서 노조는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했고, 이에 따라 노사 갈등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전날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사측은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회사는 임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히며 세부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상한선 폐지 여부였다.
노조는 OPI 투명화와 상한 폐지를 전제로 OPI 지급에 있어 사업부 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수 있고, 기본급 인상 요구를 5%까지 하향하는 안을 최종 제시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성과급 제도 투명화 요구에 따라 OPI 재원을 EVA(경제적부가가치) 20%와 영업이익 1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회사는 임금 인상률 6.2%를 제안하고 자사주 20주 지급, 직급별 샐러리캡 상향, 최대 5억원 규모의 주택 대부 지원, 장기 근속 휴가 확대 등 보상과 복리후생 개선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사업부의 경우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달성하면 OPI를 100% 추가 지급하는 특별 포상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OPI 상한 폐지 요구를 고수했고, 사측은 상한 폐지 시 OPI 초과 달성이 어려운 다수 사업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에 들어갔다. 공동교섭단은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해 쟁의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올 경우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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