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안내하고, 민원 처리 지연"…정부,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논의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6.03.04 18:21  수정 2026.03.04 18:21

개인정보위, 국내외 생성형 AI 기업과 간담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생성형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생성형 AI(인공지능) 서비스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적정성과 가독성, 접근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 주요 생성형 AI 기업 및 전문과들과 '생성형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AI,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 의료, OTT, AI 채용 등 주요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2024년 전체 평균 점수는 57.9점에 그쳤다.


이후 평가매뉴얼 배포, 작성지침 개정 설명회 및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 기업간담회 등을 진행한 결과 2025년 7대 분야 전체 평균 점수는 71점으로 상승했다.


다만 생성형 AI 분야의 경우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례를 확인했다. 일부 서비스는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처리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면서 협력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등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을 영문으로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모바일 앱은 처리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인을 요구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운영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평가 결과와 시사점을 공유하고 ▲프롬프트 입력정보의 처리 및 학습 활용 관련 기재 방식 ▲처리의 법적 근거 명확화 ▲글로벌 정책과의 정합성 문제 ▲이용자 권리행사 절차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생성형 AI의 기술적 특성상 처리 구조가 복잡하고 글로벌 본사 정책과의 조율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입력정보의 학습 활용 여부, 보유기간, 옵트아웃(Opt-out)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때 AI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책임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기관들이 개정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4월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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