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양날의 검…사법리스크 방어하려다 되치기 당할 수도”

김훈찬 기자 (81mjjang@dailian.co.kr)

입력 2026.03.05 09:10  수정 2026.03.05 09:11

[나라가TV] 박상수 “법왜곡죄·4심제, 결국 與에 불리하게 작동할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연합뉴스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태가 결국 자승자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3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 생방송에 출연한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항상 법이 양날의 검이라는 걸 잊고 입법을 한다”며 “지금은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 본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며 법왜곡죄의 역작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처벌하겠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만들지 않았느냐”며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 그 재판부 판사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고소가 접수되면 해당 판사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재판의 독립성과 신속성은 오히려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가 가능해진 구조에 대해서도 “빠른 판결을 요구하면서도, 당사자가 4심까지 간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명확한 답을 못 한다”고 꼬집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과거 입법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미투 운동 당시 민주당 주도로 성범죄에 있어 무죄 추정을 약화하는 성인지 감수성 이론을 강화했는데, 정작 그 잣대로 처벌받은 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는 특정 시점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장기적으로 작동한다”며 “그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언제든 자기 진영을 향해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입법은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헌정 질서와 권력 분립의 균형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단기적 유불리만 따져 법을 만들면 결국 사회 전체의 비용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이슈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조명하는 데일리안TV의 ‘나라가TV’는 오는 9일(월) 오후 1시, 유튜브와 네이버TV ‘델랸TV’ 채널에서 생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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