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안내 자료.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피해자들이 외부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민간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과 고용상 성차별 등 피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상담기관 9개소를 ‘2026년 고용평등상담실’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상담과 신속한 권리구제 연계를 담당하는 노동부 지정 전문 상담기관이다.
노동부는 현재 전국 8개 노동청(대표지청)에 고용평등상담관 16명을 배치해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고용평등상담 9796건을 진행하고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1392회를 지원했으며, 396건을 신고사건 등으로 연계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외부기관에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 경력 3년 이상의 전문 상담사가 활동 중이다. 필요시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 전문가 자문 연계체계를 갖춘 민간단체 9개소를 선정했다.
앞으로 노동청 고용평등상담관과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간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권리구제 및 일상회복 지원, 취약 사업장 방문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그간 축적된 상담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노동현장의 고용평등의식 확산과 기업문화 개선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자들께서도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 고충에 대해 망설임 없이 고용평등상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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