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4명 중 3명 중징계 의결 요구…1명은 경징계 의결 요구
"공직자 범죄 수사기관서 이같은 일 발생한 점 무겁게 받아들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 감찰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징계 및 고발 조치했다.
6일 공수처는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위 정황이 확인된 직원은 수사관 4명으로, 공수처는 이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이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인 수사관 3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도 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형사 책임 여부는 향후 징계 및 수사 절차를 통해 확정될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감찰과 복무 점검을 더욱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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