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유가 담합,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엄정 대응 지시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3.06 16:35  수정 2026.03.06 16:35

법무부 "국제 유가 상승 빌미로 한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 기승 부릴 가능성 커져"

정성호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모든 법 집행 수단 동원해 단호히 대응"

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뉴시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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