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선고…누범기간에 범행 저질러
법원ⓒ연합뉴스
열쇠공을 불러 남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집주인 가족에게 걸린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9시 30분쯤 열쇠공을 불러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70대 B씨 집 현관문을 열어 내부로 들어가려다 B씨 딸에게 걸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 창원시 성산구 한 빨래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빨래망을 훔치기도 했다.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과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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