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앞두고 바가지 영업 단속"…서울시, 숙박요금 미게시 업소 적발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3.08 14:09  수정 2026.03.08 14:10

광화문 인근 불시점검 결과, 숙박요금표 미게시 업소 18곳 적발

최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행정처분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이 3월 정규 5집으로 돌아오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 홍보로 꾸며져 있다.ⓒ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근 숙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업소 18곳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종로구, 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표·영업신고증 게시, 요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18개 업소는 영업신고증 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할 기관인 종로·중구에 행정처분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 숙박업소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등을 제보받고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BTS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피해나 불편을 겪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공연 당일까지 불법영업 점검과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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