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대의원에 돈봉투…새마을금고 이사장 징역형 집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3.09 15:15  수정 2026.03.09 15:16

이사장 선거 앞두고 대의원 2명에 현금 봉투

法 "법률 취지 정면 위배…죄책 매우 무거워"

ⓒ데일리안DB

선거를 앞두고 간부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충북 진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입후보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둔 2024년 12월 중순께 대의원 2명에게 "선거 잘 부탁한다"며 각각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마을금고법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고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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