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해석지침·매뉴얼만으로 갈등 감당"
"노동계, 벌써 원청교섭 확대·강경투쟁 예고"
"정부·국회가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 나서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뉴시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가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완의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하청 교섭 구조, 사용자 범위 판단, 노동쟁의 대상의 경계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충돌할 수 있는 문제여서 시행 전 명확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결국 산업현장은 시행령과 해석지침, 매뉴얼만으로 이러한 복잡한 갈등 가능성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노동계는 이미 원청 교섭 확대와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는 노사 갈등이 급격히 증폭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며 "미국발 통상 압박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최근 이란사태까지 겹치며 환율과 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내외 복합위기가 이어지는 속에서 안간힘으로 버티는 기업들에는 또 하나의 무거운 부담이 늘어난 셈"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조선·건설·물류 등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산업에서는 원청이 동시에 여러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이 이중·삼중의 교섭 부담을 떠안게 되고 산업현장의 갈등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며 "노란봉투법은 노동 격차 해소를 취지로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 제도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따로 교섭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과연 격차해소와 상생연대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럽식 산업교섭을 말하면서 실제 제도는 오히려 분절된 교섭 구조를 강화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둬 사전에 사용자성 판단을 지원하겠다지만 이러한 행정적 판단 구조가 기존 노조법 체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향후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경우 위원회의 판단을 믿고 따랐던 원청 기업만 잘못된 판단의 피해를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무리 악법이라 하더라도 행정이 이를 순치할 수는 없다.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만 확대할 뿐"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이처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균형 속에서 함께 지켜야 할 가치다. 교섭 범위와 절차, 사용자 판단 기준, 노노 갈등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며 분쟁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회와 보완 입법 논의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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