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시정명령·과징금 1억44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인지컨트롤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인지컨트롤스는 지난 2020년 6월 16일부터 2023년 5월 19일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다.
공정위는 인지컨트롤스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 특약 설정 ▲검사통지의무 위반 ▲지연이자 6841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원 미지급 등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억2000만원을,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인지컨트롤스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의 거래는 하도급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75건의 거래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절차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이 중 6건의 거래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해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또 인지컨트롤스는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수정계약 합의 불성립시 인지컨트롤스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계약 해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10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841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10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심사 진행 중에 미지급금 전액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됐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했으며 추가로 과징금 1억44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 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행태 등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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