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해당 권역 출신만 지역의사 선발…국무회의 의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3.10 14:20  수정 2026.03.10 14:20

등록금·주거비 지원…최대 10년 지역 의무복무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의과대학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 출신 학생으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역의사 선발 비율, 의무복무 기준,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선발 대상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다. 선발 인원은 이런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으로 100% 채워야 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반환 절차가 진행되며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환금 감면이 가능하다.


의무복무 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수련을 위한 병원이나 전공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복무 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설정된다. 지역 의료 상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함께 시행규칙도 마련했다. 의무복무 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 지역 변경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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