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저속노화' 정희원 검찰 송치…강제추행 혐의는 불송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3.10 16:52  수정 2026.03.10 16:52

스토킹·강제추행 등으로 맞고소하며 공방 벌여

양측 모두 고소 취소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 제출

정희원 박사.ⓒ연합뉴스

'저속노화'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박사가 여성 연구원과 스토킹 등 혐의 고소전을 벌인 끝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는 불송치했다.


정 박사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자신의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공방을 펼쳤다.


다만 양측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일부 혐의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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