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본, '김건희 측근' 이종호 검찰 총치…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3.10 17:34  수정 2026.03.10 17:34

측근 소개로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2억7860만원 받은 혐의

또 다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 선고받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연합뉴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측근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2억78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운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로비를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에 인계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재판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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