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 전 의원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확정
강 전 의원 "'외교 기밀' 구체적 의미·적용 기준 정립 안 돼"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DB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상 기밀누설'을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지난달 26일 형법 111조 1항 및 113조 2항의 '외교상 기밀누설'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대법원 1부(당시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당시 주미 대사관 소속 전 공사참사관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기밀이었다. 조사 결과 강 전 의원은 A씨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강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상소했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된 후 강 전 의원은 지난달 형법 111조 1항 및 113조 2항의 '외교상 기밀누설'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강 전 의원 측은 헌법소원 청구 이유로 "'외교상 기밀'의 구체적 의미와 적용 기준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아 법의 적용을 받을 구체적인 개인이 법적용자의 자의에 내맡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정치인과 언론인의 정상적인 정치활동, 언론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중 정부가 기밀로 분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반인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에 비춰 볼 때, 최소한 형법 113조 2항이 규정한 '외교상 기밀' 부분은 위헌성을 피할 수 없다"고 적었다.
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형법 113조의 외교기밀은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나는 재심을 받게 돼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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