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최측근 김용, 정부~검찰 '공소취소 거래설'에 "가짜뉴스" 주장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3.11 13:53  수정 2026.03.11 13:55

MBC 기자 출신 유튜버, 김어준 방송

출연 "공소취소 타진설" 주장 후폭풍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엔

"2심 유죄 조국도 비례대표 당선" 강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취소 거래'를 시도했다는 MBC 기자 출신 유튜버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김 전 부원장은 11일 YTN 라디오 '뉴스명당'에서 최근 논란을 사고 있는 '공소취소 거래' 의혹에 대해 "정말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소취소 거래' 의혹은 앞서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 씨가 지난 10일 친여(親與)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공소취소해 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또 "이에 문자를 받은 고위 검사가 '절차와 계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하셔라'라고 했다는 등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검찰은 이 메시지를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한 정부 고위 인사가 누구인지는 취재원과의 약속 등을 이유로 대며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전 부원장은 "청와대도 '그런 일 없었다'고 명백하게 선을 그었고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개인의 의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해프닝이지 않을까 싶지만 여파가 큰 대형 사건이기에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어젯밤 10시 장현수 기자가 유튜브에서 '결론은 미안하다. 여러 증거, 누가 말했는지 등은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선에서 끝날 것 같느냐"라는 질문에 김 전 부원장은 "여파는 남을 것"이라며 "이러한 파장은 좀 예상했아야 하는데 그 점에서 아쉬움이 너무 크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부원장은 오는 6월 3일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전 부원장은 "기회가 되면 보궐선거에 좀 이렇게 출마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다"며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법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앞장서서 어디에 나가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좀 자제하면서 최소한의 활동만 하고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태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며 "(나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에 출마에는 장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마 지역으로 경기 평택을이 언급되는 데 대해 "나는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다.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며 "지금 당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전략 보궐선거 지역이 나오면, 그 기조 하에서 배치될 때 들어갈 데가 있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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