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게 협의"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6.03.12 09:50  수정 2026.03.12 09:50

USTR, 추가 관세 부과 사전 절차 개시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뉴시스

청와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중국·일본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11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면서 조사 대상에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멕시코,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등 16개국을 포함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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