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본격 시행…1호 사건 '시리아인 강제퇴거 판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12 11:52  수정 2026.03.12 11:53

대법, 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 취소소송 기각 판결

2호 재판소원은 '납북귀환어부 형사보상 지연 손배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데일리안DB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가 12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첫 번째로 접수된 재판소원은 시리아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1호 재판소원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6헌마639'로 부여됐다. 해당 재판소원의 청구인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도 이날 0시 16분께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2호 재판소원 사건으로 기록됐다.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해당 사건 대리인단인 법무법인 원곡 측은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한 재판 지연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6개월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납북귀환 어부들은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다가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이 지연되며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1972년 9월 귀환한 삼창호 선장 고(故) 김달수씨는 2023년 4월 형사보상 청구서를 냈으나 법원은 1년 3개월 뒤인 이듬해 7월에야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형사보상 6개월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소액사건이었던 만만큼 상고가 제한돼 2심 판결은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이에 소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해당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이날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중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대상으로 삼는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0시 정부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시행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