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507곳 등록…정부, 시설비 최대 50만원 지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3.12 16:42  수정 2026.03.12 16:42

사전 컨설팅·위생 기준 안내 병행

식품안전나라 통해 업소 현황 공개

ⓒ클립아트코리아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련 업소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제도 시행 12일 만에 전국 등록 음식점이 500곳을 넘어섰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된 후 12일 기준 등록 업소는 507개소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시설비 지원, 안내 표지판 제공, 위생관리 매뉴얼 배포, 사전 컨설팅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음식점 영업자가 위생·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주요 기준은 출입구 안내표지판 게시, 주방 출입구 칸막이 설치, 목줄걸이 설치, 전용 쓰레기통 비치, 음식물 덮개 제공, 예방접종 확인, 식탁 간격 유지 등이다. 동물 전용시설이나 공기청정기 설치 등은 필수 요건은 아니다.


식약처는 지방정부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설 구비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지침을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안내 표지판, 목줄 고정장치, 음식 덮개, 전용 쓰레기통, 조리장 출입구 칸막이 설치 등이다.


음식점 출입구에 게시해야 하는 안내 표지판도 제작해 오는 19일부터 지방정부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표지판이 필요한 영업자는 관할 지방정부에 문의해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황도 공개된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등록 업소 목록을 매일 확인할 수 있다.


위생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출입구 안내표지판 미게시, 음식 덮개 미제공, 조리장 칸막이 미설치, 예방접종 미확인 등이 해당된다.


반려동물이 조리장에 들어가거나 음식점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등 위생이 직접 침해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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