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불구속 송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3.12 18:16  수정 2026.03.12 18:17

지난해 尹 전 대통령 탄핵심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민간인 신분된 이진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검찰에 넘겼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국회로 가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변동됐다.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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