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까지 의견청취…30일 결정·공시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현실화율은 69%로 유지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나온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분만을 반영해 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 열람 전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매년 시세에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반영율)을 곱해 산출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조세 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었지만 11일 돌연 취소했다. 국토부는 “수치 검증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배포계획을 취소한다”고 안내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