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접수 15건 가장 많아…1호 사건 '난민 강제퇴거 취소'
30일 이내 각하 여부 결정…지정재판부 첫 판단에 주목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재판소원 청구서가 비치돼 있다.ⓒ뉴시스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 시행 첫날 총 20건이 접수됐다.
13일 헌재는 전날 하루 동안 접수된 사건번호 '헌마',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이 자정 기준 총 2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자접수 15건, 방문접수 2건, 우편접수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사전심사를 거친 후 전원재판부에서 기본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면 확정됐던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1호 재판소원 사건 청구인은 시리아 국적의 '인도적 체류자'(G-1-6) 지위를 보유한 외국인 난민 A씨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된 12일 0시 10분 전자접수가 이뤄졌다. A씨 측은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들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배당을 거쳐 사전심사에 들어간다.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사전심사부가 재판소원 적법 요건과 법리를 검토한다.
헌재법상 헌법소원심판 사건은 지정재판부에서 30일 이내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되지만 다만 지정재판부가 보완을 요구할 때 30일을 넘긴 뒤에도 심판 회부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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