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예성 투자금 의혹, 수사 과정서 인지한 만큼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
김예성 측 "수사 대상 공소사실 사이 합리적 관련성 없어…공소기각 유지돼야"
김건희 여사 최측근 김예성씨. ⓒ데일리안 DB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가 2심에서도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수사 적법성 및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1심에서 김씨의 개인 비리와 관련한 횡령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한 데 대해 "피고인이 김건희 등을 내세워서 투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만큼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특검법에는 재판 단계에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김씨 측은 "수사 대상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 수사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무죄로 판단한 김씨의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김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특정 회사가 출자금을 줄이면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이를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들어왔고, 김씨는 2023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왔다.
특검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김씨와 조 대표의 횡령 행위라고 봤지만, 1심은 결국 조 대표가 IMS 투자를 성사해 이노베스트코리아에 46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해준 셈이라며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1심과 같이 회사에 이익을 창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그게 아니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들어온 법인 자금의 용처가 당장 없을 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게 왜 횡령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3일 정식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당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지고 선고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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