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로 피해자 15명 낸 김인호 전 산림청장, 불구속 송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3.13 17:00  수정 2026.03.13 17:00

SUV와 버스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산림청장 임명 6개월 만에 직권면직

경찰 조사서 "정자동에서 술 마신 뒤 1㎞가량 운전했다" 진술

김인호 전 산림청장.ⓒ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권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 정상 주행하던 SUV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은 총 1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5명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고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청장은 "정자동에서 술을 마신 뒤 1㎞가량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079%)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어 임명 6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직권면직 조처됐다.


김 전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가 현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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